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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 (費用의 일부부담)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(이하 "本人一部負擔金"이라 한다)를 본인이 부담한다.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대법원 2023.02.23 선고 2021헌마93 판례
대법원 2023.02.23 선고 2021헌마374, 743, 1043 판례
대법원 2014.09.24 선고 2014두2614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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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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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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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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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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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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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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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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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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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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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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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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